D-2 유학생 비자를 받고 나면 이제 알바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. 그런데 막상 카페 면접을 보러 가면 사장님이 "시간제취업허가서 가져왔어요?"라고 물어봐서 그제야 처음 그 말을 듣는 유학생이 많답니다.
비자와 취업자격은 다른 문제예요
한국 출입국법에서 비자는 '한국에 머무는 이유'를 정하는 것이고, 일할 수 있는 자격은 그것과 따로 정해져요. D-2 비자를 받은 이유는 공부이기 때문에, 일을 하려면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별도로 허락받아야 해요. 이 허락이 바로 시간제취업허가예요. 허가 없이 알바를 하면 학생 본인도, 학생을 고용한 가게도 불법 고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비자가 있다고 자동으로 딸려 오는 권리가 아니라,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서류라는 게 핵심이에요.
어디서, 무엇을 준비할까
허가는 학교 근처 출입국·외국인청이나 하이코리아(hikorea.go.kr)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. 보통 재학증명서, 수강 시간표, 일할 곳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, 학기 중인지 방학인지, 학년이나 한국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허용되는 시간이 달라져요. 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. 그리고 이 허가는 정해진 업종과 근무처에만 유효해서, 알바 자리를 바꾸면 그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