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을은 이사철이에요. 학기가 시작되고 한두 달이 지나면, 기숙사에서 나와 방을 구하는 외국인 학생이 많아요. 계약하러 갔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종이 한 장을 먼저 내밀어요. "등기부등본이에요." 집주인 이름과 빚 정보까지 적혀 있어서 외국인 학생이 깜짝 놀랐어요.
남의 집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어요
등기부등본은 집의 주민등록증 같은 서류예요. 누가 주인인지,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지가 적혀 있어요. 집 주소만 알면 누구나 뗄 수 있어요. 인터넷등기소에서 몇 분이면 되고, 수수료가 조금 들어요. 금액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왜 세입자가 먼저 읽을까요
한국에는 큰 보증금을 맡기는 집이 많아요. 보증금은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돌려줘요. 그런데 집에 은행 대출, 곧 '근저당'이 많이 걸려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돈을 받고, 세입자는 그다음 차례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도장을 찍기 전에 서류부터 읽는 걸 상식으로 여겨요. 집주인이 보여 준 서류만 믿지 않고 직접 떼어 보는 이유도 같아요. 서류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.
이것만 보세요
- 소유자 이름이 계약하는 집주인과 같은지 보세요.
- '근저당권'이라는 항목이 있는지 보세요.
- 계약하는 날과 잔금 내는 날 가까이에 한 번 더 떼어 보세요.
모르는 말이 많아도 괜찮아요. 서류를 들고 학교 국제교류처나 외국인 지원센터에 물어보세요. 계약 전에 먼저 읽는 사람이 보증금을 지킨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