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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배·장판·에어컨 청소, 월세 계약서 특약에 적는 이유

2026-10-20

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책상에 앉아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고 있다.

외국인 학생이 월세 계약서를 보여 주며 물었어요. "표준 계약서에 다 있는데, 아래에 적힌 이 문장들은 뭐예요?" 바로 '특약'이에요.

계약하는 날

특약은 표준 계약서에 없는 약속을 따로 적는 칸이에요. "입주 전 도배·장판은 집주인이 한다", "나갈 때 에어컨 청소는 세입자가 한다" 같은 문장이 들어가요. 한국 집은 에어컨 같은 물건이 처음부터 있는 경우가 많고, 집마다 상태도 달라요. 그래서 표준 문장만으로는 누가 무엇을 할지 정할 수 없답니다.

사는 동안

보일러나 에어컨이 고장 나면 누가 고칠지가 자주 다툼이 돼요. 특약에 "작은 수리는 세입자, 큰 수리는 집주인"처럼 적어 두면 다툴 일이 줄어요.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"그런 적 없다"가 되기 쉬워요.

나가는 날

나갈 때는 집을 처음 모습으로 돌려놓는 '원상복구'가 있어요. 그런데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. 오래 살아 생긴 낡음과 낙서나 큰 흠집은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. 특약에 범위가 적혀 있으면 보증금에서 얼마를 빼는지 싸우지 않아도 돼요.

바로 해 볼 일이 있어요. 계약 전에 집 사진과 영상을 찍어 두고, 특약 문장을 천천히 읽어 보세요. 모르는 말은 서명하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꼭 물어보세요. 규칙은 바뀔 수 있으니 걱정되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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