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주 카페에서 일을 시작한 두 사람이 있어요. 한국인 민수와 베트남에서 온 린이에요. 사장님이 계약서 두 장을 내밀었어요. 같은 내용인데 왜 두 장일까요?
민수는 서명하고 한 장을 가방에 넣었어요. 늘 하던 일처럼 생각 없이요. 린은 서명한 뒤 둘 다 사장님 서류라고 생각해서 두 장을 모두 두고 나왔어요. 둘 다 잘못한 게 없어요. 린은 몰랐을 뿐이에요.
한 장은 내 것이에요
근로기준법에는 사장님이 계약서를 써서 일하는 사람에게 한 부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. 한 장은 사장님 몫, 한 장은 내 몫이에요. 나중에 시급이나 일하는 시간으로 다투면, 종이가 있는 쪽이 말할 수 있어요.
구두 약속이 위험한 이유
한국에서는 "계약서 써 주세요"라고 먼저 말하기가 어색해요. 믿지 못한다는 말처럼 들릴까 봐 눈치를 보거든요. 그래서 "시급은 말한 대로 줄게" 같은 말로 넘어가기 쉬워요. 하지만 말은 사라져요. 몇 달 뒤 "그런 말 한 적 없다"고 하면 증명하기 어려워요. 그래서 법이 사장님에게 의무를 지운 거예요. 일하는 사람이 어색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게요.
바로 해 볼 일
- 서명한 뒤 꼭 한 장을 들고 나오세요.
- 받지 못했다면 "제 것도 한 장 주세요"라고 말해도 돼요. 무례하지 않아요.
- 도움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에서 확인하세요.